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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 작성일  2021-10-25
  • 조회수  783

부동산인도명령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한다.

본 제도는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겼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시행된 후에는 낙찰자가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대금 완납 6개월 이내에 잔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서 해당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소유자,전액배당받는 임차인,후 순위 임차인,경매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 등이다

 해당 제도 신청이 불가한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한다.

신청방법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잔금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꼐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게되면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내려지게 되며 법원은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인도명령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인도명령 결정문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 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인도명령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명도소송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다.

민사재판 중 하나로 판결이 승소로 끝나게되면 퇴거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반드시 이것에 따라야 하며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절차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