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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후 필수 체크_도로점용 명의변경
  • 작성일  2021-10-01
  • 조회수  1016

도로점용허가란? 

->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공공용지 도로에 대하여 특별한 사용권, 즉 도로점용권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도로변에 접해있는 건물로 진출입시 공공용지 도로를 통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보도블럭에 경사를 만들어 차량이 건물의 주차공간으로 진출입 할 수 있게 해놓은 부분을 생각하면 쉽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게되면 건물소유주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많은 매수인들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될 시 자동으로 명의변경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30일이내 도로점용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많은 이들이 쉽게 놓치고, 그만큼 구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다.

 

건물을 매입할 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꼭 !! 소유권이전과 함께 도로점용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