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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 작성일  2021-09-13
  • 조회수  656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동산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 입니다.

 

건물, 상가, 주택, 아파트를 사람이라고 하면 등기부등본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 이며, 건물, 상가, 주택, 아파트의 신분증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의 과거 변동 사항부터 소유자가 몇 번 변동 되었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건물, 상가, 주택, 아파트의 위치, 대지면적, 면적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소재지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상 주소와 동일한지, 열람 일시와 계약 일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여야 됩니다.

 

갑구는 현 소유주와 계약 시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되며, 소유권과 관련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등기원인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압류, 가압류, 경매, 가등기, 가처분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을구는 등기부등본 중 가장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며 건물, 상가, 주택, 아파트의 대출 여부, 세금 체납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or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