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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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칭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구분하여 표시가 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목인 대지를 가지고 살펴보자면 대지에 건물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일 수 있다.
즉,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지목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1. 농지(전,답, 과수원)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
2. 임야 및 목장용지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임야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3.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등)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별장과 부속토지, 잡종지
이러한 토지의 종류들이 비사업용토지라고 일컬어진다.
올 상반기 정부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연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 비율도 달라진다.
큰 특징으로썬
1.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X
2.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3.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추가 세율
등을 들 수 있다.